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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낭만자 2024. 2. 16. 13: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1. 작성대상

 

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3) 연면적 5천 ㎡ 이상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냉동 · 냉장창고

4)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5) 터널

6)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7) 깊이 10m 이상 굴착


2. 작성내용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3) 위험성평가


3. 심사 · 확인절차


4. 자체심사 · 확인제도

대상
  •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이 건설업체 3년 평균 산업재해율 이하
  • 직전 2년간 사망사고 "zero"
  • 전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이상
  • 3명 이상의 안전전담조직(안전관리자 자격자 1인 포함)
취소요건
  • 동시 2명 이상 사망
  • 부실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
자체심사
확인
  • 자체심사 · 확인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 변경
  • 전문가 참여
  1. 건설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전문화교육(28H) 수료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1,2종 시설물
2) 지하 10m 이상 굴착
3) 폭발물 사용(20m 이내 건축물, 100m 이내 가축 사육)
4) 10~15층 건축물
5)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높이 10m 이상 천공기
8) 항타 · 항발기
9) 타워크레인
10) 브래킷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11)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2) 갱폼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3)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14) RCS 등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1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16) FCM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1) 연면적 1000 ㎡ 이상인
- 공동주택
- 공장(산업단지는 2000㎡ 이상)
- 1,2종 근린생활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2. 합동검토회의

1) 특수교량

2) 굴착고 20m 이상

3) 슬라브 두께 1m 이상

4) 동바리 높이 10m 이상

5)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6) 신공법, 특수공법 등


3. 작성내용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검토절차

1) 안전관리계획

시공사 작성 → 감리 감독 · 검토 → 인 · 허가기관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 승인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시공사 작성 → 인 · 허가기관(발주처) 제출 → 검토 ·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