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1. 작성대상

1)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3) 연면적 5천 ㎡ 이상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냉동 · 냉장창고
4)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5) 터널
6)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7) 깊이 10m 이상 굴착
2. 작성내용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3) 위험성평가
3. 심사 · 확인절차

4. 자체심사 ·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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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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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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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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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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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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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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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종 시설물
2) 지하 10m 이상 굴착
3) 폭발물 사용(20m 이내 건축물, 100m 이내 가축 사육)
4) 10~15층 건축물
5)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높이 10m 이상 천공기
8) 항타 · 항발기
9) 타워크레인
10) 브래킷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11)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2) 갱폼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3)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14) RCS 등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1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16) FCM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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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1000 ㎡ 이상인
- 공동주택
- 공장(산업단지는 2000㎡ 이상)
- 1,2종 근린생활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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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검토회의
1) 특수교량
2) 굴착고 20m 이상
3) 슬라브 두께 1m 이상
4) 동바리 높이 10m 이상
5)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6) 신공법, 특수공법 등
3.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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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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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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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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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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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절차
1) 안전관리계획
시공사 작성 → 감리 감독 · 검토 → 인 · 허가기관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 승인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시공사 작성 → 인 · 허가기관(발주처) 제출 → 검토 · 승인
[출처] 건설안전기술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작성자 성투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