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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요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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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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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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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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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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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이상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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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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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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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이상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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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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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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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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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용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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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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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M 이상 작업발판, 인전시설 일체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 필요 인정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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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절차 : 요청 후 3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 서류제출 → 서류확인 → 관계 전문가 승인 → 시공
공사기간 연장요청
도급인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조치 하여야 함.
요청대상
1. 태풍, 홍수 등 악천후
2. 전쟁 또는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부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경우
연장요청시 절차
- 설계변경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공사지연 사유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요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도급인으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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