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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과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공사기간 연장요청

낭만자 2024. 2. 11. 00:25

 

 
설계변경요청대상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계
높이 31이상 비계
높이 31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이상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터널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
동력이용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높이 10M 이상 작업발판, 인전시설 일체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 필요 인정 구조물

설계변경 절차 : 요청 후 3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 서류제출 → 서류확인 → 관계 전문가 승인 → 시공


공사기간 연장요청

도급인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조치 하여야 함.

요청대상

   1. 태풍, 홍수 등 악천후

   2. 전쟁 또는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부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경우

연장요청시 절차

  1. 설계변경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2. 공사지연 사유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요청서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3. 도급인으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