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만들기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은 법령에 따른 구별

낭만자 2024. 2. 11. 22: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의 분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은 법령에 따라 관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 분류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표1   분류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건축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가.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m2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연면적 3만 m2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5천 m2이상의(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연면적 1만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표2    3종 시설물

구분
제3종 시설물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제 1,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m2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m2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30,000m2미만의 건축물
2)1,000m2 이상 ~ 5,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3)500m2이상~1,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만), 종교시설, 운동시설
4)300m2이상~1,000m2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1,000m2이상의 공공업무시설
6)5,000m2미만인 지하상가(지하보도 포함)
다. 기타
위 규모 외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성능평가 시설물의 범위

건축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