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의 분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은 법령에 따라 관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 분류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표1 분류에 따른 각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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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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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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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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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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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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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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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m2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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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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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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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m2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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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m2이상의(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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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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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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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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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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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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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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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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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제 1,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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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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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층 이상~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m2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m2초과인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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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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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30,000m2미만의 건축물
2)1,000m2 이상 ~ 5,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3)500m2이상~1,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만), 종교시설, 운동시설
4)300m2이상~1,000m2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1,000m2이상의 공공업무시설
6)5,000m2미만인 지하상가(지하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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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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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모 외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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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시설물의 범위
건축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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